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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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기록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국회에 허위로 보고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사 발생 2시간30여분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상황 점검회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답변한 서·본부·중앙통제단 가동 시점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구조 자원 등을 모으고 지휘하는 조직으로, 재난 초기 인명 구조와 대응에 있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소방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으로 나뉘며, 지역통제단은 다시 시·도 소방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본부통제단과 각 지역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 통제단으로 나뉜다. 용 의원 주장은 ‘골든 타임’이 중요했던 참사 초기, 구조를 지휘할 체계가 부재했고 소방청은 그간 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해왔다는 취지다.
용 의원 설명을 들어보면, 소방청은 그간 국회 등에 당시 용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서 통제단)이 참사 당일 밤 10시43분 대응 1단계 발령과 동시에 가동됐다고 답변했다. 대응 1단계에는 서 통제단이 자동 가동되고, 2단계에는 본부 통제단이 가동된다는 법령에 따른 설명이다. 하지만 답변과 달리 당시 소방 녹취록에는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인 밤 11시25분께 “용산소방서는 지금부터 대응 2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소방청이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본부 통제단)은 밤 11시48분 대응 3단계 발령과 동시 가동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소방청 논리라면, 대응 2단계 발령과 동시에 (본부통제단을) 가동했다고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부통제단 가동 시점 역시 허위이거나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어 “통제단 가동 전파 사실이 어디에도 없고, 당시 무전 녹취나 상황보고서 등 실시간 자료에 관련 기록이 없다”며 “오직 소방청이 3년 동안 같은 답변으로 국회에 제출한 허위 자료들에만 통제단 가동 시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는 참사 당시 소방청 상황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석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용 의원 설명에 힘을 실었다. 성 과장은 “소방은 ‘대응 단계를 발령하면 통제단도 자동으로 가동된다’는 식으로 발뺌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처럼 어떤 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느냐”는 용 의원 물음에 “이런 경우는 없다. 재난에 따라 협업이 필요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전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이 “통제단 가동 시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성 과장은 “허위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성 과장은 “10월30일 01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긴급상황 점검회의 영상이 있다”며 “영상은 6월25일 특조위(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됐다”고도 증언했다. 해당 영상에는 소방 관계자 등이 수사 과정에서 ‘참사 5분 만에 사망자 대부분이 발생해 손 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허위임을 증명할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춘 특조위원장도 해당 영상 존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특조위는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영상 제공은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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