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2022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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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 사용사건 관련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이성윤·박은정 의원이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법무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무단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썼다고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이 고발을 각하 처분했지만, 한변 쪽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이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2023년 박 의원이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소속 검사에게 보고서 삭제 및 수정 지시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긴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 등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이성윤·박은정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에 속하지 않아 검찰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에 이첩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아직 공수처 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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