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줘 대신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주고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위조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까지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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