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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