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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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 소속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제명 처분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의 부동산 논란을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하다가 내부 악재가 돌출하자 서둘러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지방자체단체장의 경우 소속 정당에서 제명하더라도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여상원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조 구청장 제명 사실을 알렸다. 여 위원장은 “조병길 구청장이 윤리위에 출석해 본인은 투기 목적이 없었고, 모든 사안은 주민들이 추진해 구청장은 도장만 찍어주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징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규정하는데,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여 위원장은 “우리 당이 지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전 문제에 관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며 “구청장 소명 중에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돈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남이 볼 때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5월)된 데 이어 추진위(8월)까지 구성되자,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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