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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일 골재채취 업체 대표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ㄱ씨도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개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ㄱ씨한테서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 자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내 업체 대표인 ㄱ씨한테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김 군수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ㄱ씨 업체로부터 금품을 주고받고 부당하게 행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군수와 ㄱ씨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우선 송치하고,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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