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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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본인 관광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영장을 3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일본인 모녀는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관광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가 변을 당했다.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딸은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관광을 위해 한국에 도착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참이었다고 한다. ㄱ씨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일본대사관 직원이 3일 오후 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장례 절차 등을 논의했으며, 일본에 있는 유족들도 오는 4일 입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며 일본어에 능한 경찰관을 피해자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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