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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B 의원과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군 발주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A의원이 과거 운영하던 곳으로 전해졌다. 공직에 진출하면서 C씨 명의로 넘겼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B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두 의원은 ‘개인 간 금전거래’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의원은 ‘차명 운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곡성군의회 D의원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D의원은 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지목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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