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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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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09년 12월16일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로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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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상고를 4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어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부녀 관계인 ㄱ씨와 ㄴ씨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해 재심 개시가 결정됐고, 재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ㄱ씨와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인 ㄱ씨와 ㄴ씨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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