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5일 오후 3시 구속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경찰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의 구속심사가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5일 오후 3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아무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씨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에 피해자 사진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끝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