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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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경찰이 불필요하게 추가 소환을 진행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소환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을 근거로 자신을 조사했다고 지적하며 “내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번 고발을 통해 그 부분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수사를 보고·지휘한 서울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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