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오른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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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살 당시 이들은 아무런 구조 노력이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한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참혹한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을 덮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처들에 은폐를 지시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 등이 짜 맞춘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은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여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 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유족과 국민은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2월 26일 열린다. 검찰이 2022년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만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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