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선거와 투표

    내년 선거 염두?···국힘 김민수, 사전투표 합헌 결정에도 “제도 완결성 의미 아니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 여부 검토 취지 주장

    보수 일각 ‘음모론’ 불러내

    경향신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 일각의 음모론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사전투표제는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 방법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사전투표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