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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서에 “계엄 실패하면 정치 위기 우려” 범행 동기 명시···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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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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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그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할 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정작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도 “계엄과 무관한 중진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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