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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내가 허점 아는데”···‘허위 납품계약’으로 보험사 속인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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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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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를 속이는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이 구속됐다. 신용이 부족해 대출을 못 받던 기업체가 ‘꼼수’로 다른 기업체에 돈을 빌린 뒤 보험사에 갚도록 한 신종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서울보증보험 상대로 허위 계약을 한 보험 사기범 주범 A씨를 구속하고, 총 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총 80억원에 달한다.

    사건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을 악용했다. 이행보증보험은 한 업체가 물건값을 먼저 낸 뒤 매입하기로 한 물건을 못 받을 때, 물건값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물품’에만 적용되고, 대출 등 금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신용·담보가 부족했던 기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돈을 빌릴 방법을 찾던 중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하기로 했다. 가짜로 물품 공급 계약을 다른 회사랑 체결한 뒤, 이 계약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돈을 빌릴 수 있겠다고 본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다른 기업체에 총 67회, 총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면서 보험에도 가입했다. 돈을 빌려준 B회사에게는 연 10~12% 상당의 이자를 줬다. B회사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부행위를 한 셈이다.

    A씨는 결국 45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그 뒤 B회사가 못 받은 돈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했다.

    다른 회사 대표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자 제3의 업체 15곳을 섭외해 허위 납품 계약 체결 및 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업체 연결을 위해서는 브로커를 섭외해,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40억원을 빌렸고 35억원에 달하는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다. 이 사건에는 C씨와 다른 제3의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연루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그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며 “서울보증보험에도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계약서 검토 위주의 보험인수·심사를 지양하고, 보증 대상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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