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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당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아닌 ‘자제’…법리 판단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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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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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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