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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코로나 집합금지로 영업손실” 헬스장 사장들, 국가 손배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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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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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김아무개 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자신들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당초 3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팬데믹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의 조치였으므로 영업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내용을 형성·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실내 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해도, 원고들로서는 그 소유의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국가, 지자체)들은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실 내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공표하고 시행했다. 이런 조치에도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늘어나자 중대본은 2020년 8월 실내 체육시설을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했고 같은 해 12월 조치를 더욱 강화해 수도권에선 실내 체육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비수도권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시행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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