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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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속사는 정동원의 지인이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정동원의 주소지 등이 고려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3월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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