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에서 의료기·위생용품을 판매하는 A 업체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4일간 업무 교육을 하고 일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업체는 같은 달 31일 B씨에게 전화로 채용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성립했다고 해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용(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일간 4시간씩의 교육 기간만을 거쳐 채용 거부를 한 것은 근로자의 직업 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평가나 교육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 업체는 전화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을 뿐, 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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