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공소유지 맡았던 고검 검사
내부망에 “경위 설명해달라” 글
일부선 노만석에 “사퇴” 요구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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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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