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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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해 검찰의 정치권력을 용인했고 검찰은 항소 포기로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는가”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은 뒤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추징을 청구한 범죄수익 7814억원의 약 6%인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인정됐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 항소 포기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당은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더욱 철저히 중립을 지켰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사법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내란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석방했을 땐 침묵하던 검사들이 정의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것이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정 장관이 그 일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며 “이런 식으로는 검찰개혁 못 이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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