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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 4년 공방… 대법 “과징금 정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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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의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진열된 아이스크림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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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빙그레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지난달 16일 빙그레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빙그레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은 2016년 2월 가격 인상 관련 합의를 한 뒤 2019년 10월까지 약 4년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는 소용량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35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빙과류 업계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약 85%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대부분 품목에 대해 담합을 했고, 관련 매출 규모가 약 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빙그레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통 채널 판매 제품도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된다. 프리미엄·특화 제품·이커머스 제품 매출 역시 공동 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빙그레가 “일부 제품은 담합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된 사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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