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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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국가가 (손해액을)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도 없다”며 ‘외압설’도 부정했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을 언급하고,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부패재산몰수법 6조1항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적었다. 현재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다.
조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대통령실의 외압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겨레에 “검찰의 항소 포기를 사후에 보고받았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문제에 관여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쏟아지는 것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남겼다. 그는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 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돼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법)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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