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등본만 제출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2025년 12월∼2026년 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천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온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난방비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표(등본)만 제출하면, 지원 자격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대상자의 지원 자격 검증 동의를 구한 뒤 대상자를 대리해 요금 지원을 신청한다.



    정부는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 국한됐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난방비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을 지원했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도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