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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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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배달기사 빗길 신호 위반 교통사고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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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당일 평택에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배달 5건을 마치고 다음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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