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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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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사상∼하단 땅꺼짐 특별조사...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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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3명 경징계 등 조처

    조선일보

    지난 4월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 가로,세로 3m, 깊이 2m 규모의 땅거짐이 발생해 작업자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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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 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하고, 간부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직원 41명에 대해선 경고 및 주의 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에 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7건도 요구했다. 감사위는 “땅 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이 차수벽 시공의 품질 저하”라며 “시공사 설계도와 다른 무단 시공, 감리단인 건설사업관리단의 방치, 부산교통공사의 지도·점검 의무 소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시공사는 60㎝ 간격으로 시멘트액을 수직으로 주입해 지하 차수벽을 만든 뒤 순차적으로 굴착해 토류벽을 만드는 SGR 차수 공법이 아닌 감리단 승인 없이 선 굴착 후 토류벽을 설치하고 시멘트액을 수평으로 주입했다.

    시공 장비가 지하 매설물 등에 걸려 SGR 차수 공법이 힘들어지자 무단으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었다.

    문제는 지하에 시멘트벽을 만든 후 토류벽을 세우는 SGR 차수 공법과 달리 시공사의 공법은 차수벽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나 점토 흙 유출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실제 1공구 땅 꺼짐 사고 12건 중 8건이 시공사가 설계를 무시하고 수평 그라우팅 시공을 한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위 설명이다.

    감리단은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 그라우팅 시공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 중지, 재시공 등을 명령하기는커녕 올해 2월에서야 부산교통공사에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감리단의 뒤늦은 보고에도 설계 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만 해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그동안 땅 꺼짐 사고 원인이 폭우나 상수도 누수였다고 한 부산교통공사의 해명도 반박했다.

    강우나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관로 내부로 토사가 유입되고 지하수가 빠져나가 지하 공간이나 지반 침하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이는 땅 꺼짐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땅 꺼짐 현상을 촉진한 요인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하고, 감리단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과 반복적인 땅 꺼짐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와 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 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혀 이의가 없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에선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12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부산시가 지난해 9월 싱크홀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집중호우 외에도 부실한 시공과 감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상~하단선은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에 7개 정거장 규모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총사업비 조정 결과 개통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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