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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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서성인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왜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흉기는 A씨가 식당에서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당시 함께 있던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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