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의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가 출소 후 재범을 할 가능성이 큰 점을 들어 10년의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형준. 울산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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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 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감금, 폭행, 스토킹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장씨를 제지했고, 피해자를 응급처치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8월22일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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