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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친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4일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7시쯤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의 머리와 온 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이 “하지말라”는 제지에도 3살된 동생을 계속 안아보려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지난 10년간 딸과 떨어져 지내다 3년 전부터 다시 함께 살게 됐다. 함께 살면서 부녀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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