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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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무면허로 또 만취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까지 20㎞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25일 벌금 1400만원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1400만원 벌금형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며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봐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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