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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당 ‘대장동 반발 검사장 인사조치’ 요구에 정부 ‘강등 검토’…“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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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근거’ 등에 대해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직원들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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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 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18명의 검사장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불이익 조처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일선에서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등’과 다름없다.



    앞서 여당도 지난 14일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하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와 징계를 촉구했다.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 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 전보 조처 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직무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민단체 등은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 소속 조직으로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고위직 출신 한 법조인은 “노만석 대행이 뚜렷한 기준 없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고, 항소를 해야 한다고 장관을 설득한 것 같지도 않다. 조직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냐’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총장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의 단체행동에 법무부가 주의 정도를 줄 수는 있지만 징계 차원의 인사이동 등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신형철 강재구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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