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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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대행 사기 등으로 고객 돈 27억원 상당을 빼돌린 자동차딜러가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박상범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사기·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자동차딜러인 40대 남성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자동차 구매 고객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총 27억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량 구매 대행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자동차 리스 계약 과정에서 대금을 가로채 본인이 쓰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차용금 등 명목으로 18억원 이상을 편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앞서 지난해 10월께 ㄱ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송치 당시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였고 증거관계도 불분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세 차례 조사한 뒤 피해자 전원의 진술을 듣고 대화 녹취 파일·문자 메시지 내역 확보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차량 위탁·판매 경위와 각 금원의 교부 경위, 피해 금액 액수, 피해회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보완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ㄱ씨는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잠적했고, 3개월 동안 대포폰과 타인 명의 렌트차량을 이용하며 은신처도 여러 차례 옮겼다. 검찰은 압수영장·통신영장 등을 받아 추적하던 중 조력자의 통화 내역에서 확인된 번호를 단서로 은신처를 알아냈고, 지난달 22일 ㄱ씨를 직접 검거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주해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검거에 나선 것으로, 형사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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