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하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11.16. /사진=배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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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18일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를 지난밤 통과시켜 이날 안건으로 올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의결한 뒤 교육청과 법정 다툼에 있다. 대법원이 폐지안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정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며 "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교육청은 서울을 포함해 7곳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폐지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됐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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