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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당헌·당규 개정 ‘전 당원 투표’ 한다더니…한 발 뺀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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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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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로 수정했다. 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당원 주권 확대’를 급하게 추진하다 벌어진 사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민주당은 온라인 포스터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민주주의 실현 및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신설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투표일은 19~20일이며, 투표 참여 대상은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4만7천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 만인 18일 포스터 내용은 ‘권리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및 신설을 위한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로 바뀌었다. 투표 참여 대상은 마찬가지로 10월까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다. 전당대회 때 1인1표, 제가 약속했다. 19~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했던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당원 의사를 묻고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투표 성격을 급히 수정한 것은 투표 자격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일부 당원들이 ‘전 당원 투표’로 당헌·당규를 확정하려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투표 자격을 당비 납부 ‘1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통상 전 당원 투표 때 당비 납부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 확대를 당원들에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빚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가 내년 당대표 재선을 하려면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던 당원 주권 확대가 필요한데, 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홍보를 극대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직을 맡은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투표 없이 정상적 절차로 진행했으면 됐을 일”이라며 “권리당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다 오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번 투표가 정책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용으로 계획됐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헌·당규는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럴 권한이 없다. 애초 여론조사용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반영 비율 20 대 1 미만을 없애고 1인1표제 확립 △기초·광역 비례대표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 △경선 후보자 4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 제도 도입하고 권리당원 투표 시행 등이다.



    한겨레

    16일 전당원 투표를 알리는 온라인 포스터(왼쪽)와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투표를 알리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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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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