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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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1월 30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47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려는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나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 내는 식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도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불이익 인사 조치 자체는 인정되지만, 인사권자에게는 폭넓은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진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감추려고 검찰 수사 기밀을 수집하려 했다는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및 집행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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