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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사설]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줄이고 감싸는 與,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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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00여 억원은 “근거 없이 제시한 수치”라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 수뇌부’의 정책적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 수천 억원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 시민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다. 대장동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7800여 억원을 손에 넣었다. 비용 제하고 순수하게 확보한 돈이다. 검찰은 이 돈이 부당 이익이라며 추징해 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정확한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가 손해 입은 최소 액수를 112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1120억원만 ‘범죄 수익’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거둔 천문학적 수익은 무엇이 되나. 대장동 일당끼리 대장동 사업을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검찰이 항소했으면 2심 재판부가 다시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아예 없어졌다. 대장동 일당에게 들어온 돈은 7800억원인데 1심에서 추징한 금액은 473억원이 전부다. 나머지 돈은 ‘합법적’으로 벌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인가.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원이 추징 보전으로 묶여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공사가 대장동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민사소송은 1년이 넘도록 변론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대장동 주범은 벌써 ‘범죄 장물’로 보이는 재산 현금화에 나섰다. 이 주범은 1011억원 추징을 구형받았지만 1원도 선고받지 않았다. 항소 포기로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우리는 그 사람들(대장동 일당)이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수익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이들을 감싸야 할 이유라도 있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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