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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3년 전 기소해놓고 이제 와서... 檢,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 비리 관련 추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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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측이 동결 재산 해제 방법을 알아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 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위례 개발 비리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게 3년 2개월 전이어서,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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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남씨를 비롯해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추가 기소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씨, 정 회계사 등 5명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위례 사건에서 검찰이 추산하는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약 211억원이다. 이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산한 민간 업자 범죄 수익보다 크게 적은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총 7524억원으로 보고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3명에게 추징금 473억원만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추징 금액을 높여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문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 중 2070억원어치 재산을 동결해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씨에게 추징된 4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2억원은 동결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김씨 측은 추징이 선고된 상황이어서 해제 신청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제 와서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민간 업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빼돌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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