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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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남씨를 비롯해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추가 기소된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씨, 정 회계사 등 5명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위례 사건에서 검찰이 추산하는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약 211억원이다. 이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산한 민간 업자 범죄 수익보다 크게 적은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총 7524억원으로 보고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3명에게 추징금 473억원만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추징 금액을 높여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문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 중 2070억원어치 재산을 동결해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씨에게 추징된 42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42억원은 동결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김씨 측은 추징이 선고된 상황이어서 해제 신청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제 와서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민간 업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빼돌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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