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與 “대장동 범죄 수익, 1128억뿐” 檢이 구형한 7500억과 왜 다른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총 범죄 수익 아닌

    성남시 피해액만 계산

    조선일보

    18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7800억원대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인정한 대장동 범죄 수익은 1128억원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1심이 인정한 배임액은 전체 범죄 수익을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해 다퉜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주장에 대해 여당이 나서 범죄라고 고백한 셈”이라는 말도 나왔다.

    검찰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며 산정한 대장동 사업의 총 이익은 9607억원이다. 택지분양 배당금 5917억원과 김만배씨 소유의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검찰은 이 가운데 70%인 6725억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이었는데 ‘확정 이익’ 조항 등으로 공사가 실제 가져간 돈은 1830억원뿐이기 때문에 차액 4895억원이 배임 피해액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에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공사 측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 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배임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전체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추징하려고 했던 것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협의해 추징금 구형 액수는 7524억원으로 줄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상당 부분 기각됐다. 우선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524억원도 ‘0원’이 됐다. 재판부는 배임 피해액에 대해서도 검찰과 달리 판단했다. 민간 업자들의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택지분양 배당금의 공사 몫도 70%가 아닌 50%로 봤다. 결국 전체 배당금 5917억원의 절반인 2958억원에서 공사가 가져간 1830억원을 뺀 1128억원만 배임 피해액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28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당초 환수하려고 했던 범죄 수익에 대해 더 이상 재판에서 다툴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무죄와 배임 피해 액수 등을 향소심에서 다퉜어야 하는데, 검찰이 스스로 대장동 일당의 몫을 인정해준 셈이 됐다”며 “특히 공범으로 중형이 선고된 남욱·정영학씨 등은 추징금이 0원이라 한 푼도 뺏기지 않고 고스란히 범죄 수익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대장동 일당 재산 2070억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1128억원 정도는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형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해액을 민사소송에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동결 조치 역시 조만간 다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