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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29억 현금부자만”… 용산 신축인데 대출 막혀 보류지도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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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호반써밋 에이디션 조감도 /호반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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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의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시장에 나왔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지난달 처음 매각 공고를 낸 이 아파트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자 시장의 예상과 달리 보류지 매각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이다. 조합은 전체 가구 중 1% 범위에서 보류지를 확보할 수 있다. 보류지 매입 시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입찰이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0월 1일 호반써밋 에이디션 전용 84㎡B(20층)와 오피스텔 전용 42㎡ A(12층) 등 보류지 2곳에 대한 매각 입찰 공고를 띄웠다. 최저 입찰가는 아파트의 경우 29억7500만원, 오피스텔은 9억4400만원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9층 1개 동에 아파트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오피스 51실, 상업 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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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써밋 에이디션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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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보류지 매각인 만큼 이번 입찰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류지 매각가가 분양 최고가(동일 평형)인 16억3390만원보다 13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용산구의 신축이라는 희소성과 토허구역 규제 예외로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순조롭게 매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 보류지는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매각 공고 이후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보류지는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토허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이 아닌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생겨 갭투자가 차단된다. 특히 보류지 매각은 통상 계약금을 치른 뒤 1~2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결국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한 실수요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것이다.

    아울러 이 아파트 단지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매매 실거래가가 파악되지 않고, 대형 평형 위주의 인근 주상복합 단지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는 점도 보류지 입찰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조합은 보류지 매각 공고를 조만간 다시 띄울 예정이다. 1차 매각 공고 당시처럼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대신 선착순 분양 방식으로 보류지 매각에 나설 예정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같은 금액으로 공고하되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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