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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진행된 금융당국의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28일 오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의 해당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NH투자증권측은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임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넓게보면 내부통제 부실의 문제이기때문에농협금융지주의 입장에서도 좌불안석이다. 특히 현재 NH투자증권은 IMA 계좌 인가를 받기위한 심사가 진행중이기때문에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이번 농협금융의 NH투자증권에 대한 자체 점검 대상은 단순한 임직원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산 매매, 용역계약 등 다양한 업무 전반에서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재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금융지주 차원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사전적 관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사익추구 행위 등의 위규 사항 적발 시 금융업 종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법인 2곳은 금융 관련 자문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이다. 국내외 우수 내부통제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협금융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농협금융이 청렴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며“앞으로도 사익추구 행위 근절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全 계열사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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