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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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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이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대전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캠프 관계자인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동한 원장은 이동한 원장은 "지난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치에 입문해 여러 경험을 했다"며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사무장 A씨와 벌금 70만~350만원을 받은 캠프 관계자 4명 측 변호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의미로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동한 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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