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충북경찰청이 4일부터 바디캠 383대를 본격 도입해 사용한다.
바디캠은 기동순찰대와 교통경찰, 고속도로 순찰대를 비롯해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에 집중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바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분류된 뒤 처음 이뤄지는 공식 도입이다.
청주 관내 일선 경찰서에는 흥덕경찰서 46대, 상당경찰서 43대, 청원경찰서 31대가 지급되고, 충주 45대, 제천 32대, 음성 29대 등 각 시군별로도 지급됐다.
그 밖에도 도경찰청 기동순찰대에 24대, 고속도로 순찰대에 29대가 지급됐다.
바디캠은 앞서 2015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돼 2021년까지 시범 운영됐으나, 법적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디캠은 경찰청과 KT 컨소시엄이 제작한 특별 장비로, 'AI 기반 올인원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DEMS)'을 기반으로 한다.
최대 8시간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 없이 대기 시에는 36시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촬영 전 사전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은 즉시 암호화 처리돼 유출 시에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영상은 서버 전송 후 기본 30일간 보관된다.
민원인 요청이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재호 청원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권력 행사에서 증거자료를 더 잘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바디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5년간 828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5만5천여 대의 바디캠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예산은 195억원으로 대폭 축소돼 당초 계획의 4분의 1 수준인 1만4천대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안전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한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바디캠 도입이 축소되는 것은 아쉽다"며 "치안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찰관과 시민 보호를 위해서라면 바디캠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전역으로는 총 바디캠 1천274대가 보급된다.
2021년 사업 중단 후 4년만… 경찰청 383대 지급당초 전국 5만5천여대 보급 계획 '1만4천대'에 그쳐 경찰,바디캠,충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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