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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사설] 활옥동굴 문제, 이해 당사자들이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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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충주 활옥동굴을 둘러싼 국유림 지하부 무단점유 논란과 관련해 산림청이 추진했던 행정대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직권으로 행정대집행 집행 중단을 결정한데 이어 지난 달 28일 집행정지 효력을 12월 18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안이 단순한 불법 점유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활옥동굴 영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충주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법원의 행정대집행 연장 결정으로 활옥동굴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다.

    특히 시의 영업중지 명령으로 보트장 영업이 중단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는 게 활옥동굴 측의 설명이다.

    동굴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상권도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들은 활옥동굴 살리기 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활옥동굴은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지역경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불법을 눈감으라고 할수만은 없다.

    불법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화된 시설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원안이다.

    법적 논란을 잠재우고 양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주시가 활옥동굴을 매입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인 보전산지는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시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국유림에 대한 용도를 폐지해 준보전 국유림으로 만들고 시가 제공하는 대체부지와 맞교환을 할 수 있다.

    시가 운영에 나서게 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시와 영우자원 측에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와 영우자원 측의 의지.

    활옥동굴 문제는 광명동굴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동굴을 매입한 뒤 광명동굴조례를 제정해 광명시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활옥동굴은 현재 관련 조례도 없고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소재도 모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가 산림청과 영우자원 측에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지가 관건이다.

    12월 18일까지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활옥동굴을 살려야 한다는데 충주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주시와 산림청, 영우자원은 문제 해결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나서야 한다.

    활옥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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