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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한덕수 재판에 尹·金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상민은 증인선서 거부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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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왼쪽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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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강제처분 형태로 구인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이날 오후 구인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형사 소송에서 (증인) 선서 거부권은 없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 제재하겠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도 특검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다. 특검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별도의 단전·단수 지시를 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한 진술의 사실 여부를 묻자, 이 전 장관은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걸 물어보나.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신문 종료 후 재판부는 “재판하면서 형사재판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해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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