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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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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부과금 체납액 175억… “자진 납부 유도”

    더팩트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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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체납액 총 175억 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86명으로 체납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66명(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0명(13억 원)이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도 지방세정보 메뉴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납부 회피가 지속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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