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9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82곳 사업장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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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사업장은 9곳이었다.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해 정기 상여금이나 하계 휴가비,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이번 감독 대상 사업장의 63%(123곳)에서 발생했고, 규모는 16억990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또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킨 사업장 65곳, 법정 휴게·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22곳을 적발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 노동 질서를 어긴 사례와 외국인 전용 보험 미가입, 근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 외 근로 제공 등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대부분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2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장 관리자가 “외국까지 돈 벌러 와서 다치면 안 된다”, “제품에 불량이 발생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2명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한 일이 발생한 충남 A기업,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억원 넘는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강원 B기업이 그 대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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