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지난달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 파라과이와 친선경기 뒤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축구 선수 손흥민(33)씨에게 임신했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이들의 재판에 손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아무개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용아무개씨 사건에서 4차 공판 기일을 열었고 손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판사는 손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재판은 오전 10시40분께 마무리됐다. 임 판사는 손씨와 양씨가 법정에서 만나지 않도록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양씨와 연인관계인 용씨는 올해 3∼5월 손씨에게 양씨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및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2,900원으로 한겨레신문 한달내내 무제한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