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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손흥민, ‘임신 공갈협박 혐의’ 남녀 재판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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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를 마친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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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수억원을 요구한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부장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28)씨의 공판을 열었다.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모(40·남)씨와는 변론이 분리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이 불가능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손흥민 측 대리인은 ‘협박·공갈에 대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0일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씨 측은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용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반면 용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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