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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단독] 공정위, ‘배스킨·던킨’ 운영사 비알코리아 현장조사…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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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배스킨라빈스 매장(사진 위쪽)과 던킨 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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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BR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BR코리아는 에스피씨(SPC) 계열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BR코리아가 판촉 행사를 찬성하는 가맹점주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찬성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최근 BR코리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까지도 현장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코리아 본사가 충북 음성에 있어 대전사무소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R코리아가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가맹점주에게 판촉 행사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려면 점주 7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R코리아 본사가) 올해 통신사 제휴 할인에 찬성한 점주에게만 아이스크림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한 점주는 배제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 멤버십 서비스 ‘해피포인트’의 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피포인트는 소비자가 결제금액 일부를 적립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적립 포인트의 절반을 점주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 제도가 도입될 때 가맹점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던킨이 새로 인테리어한 영업점에만 인기 도넛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했는지 역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BR코리아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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