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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19일 세종시는 공고 제2025-2303호를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총 체납액 175억 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86명(47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자가 66명(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0명(13억 원)이다.
공개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sangyong1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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